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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가장 걱정이 되는것이 바로 규칙적인 돈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겨버리면 걱정이 많이 될텐데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전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조건중 하나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을겁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생활비 즉 급여를 지급

하는 것을 크게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누어져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퇴직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 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탤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1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수급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상유이어야 기본덕으로 수급조건에 해당이됩니다.

즉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여러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안액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5만원  하안액은 퇴직 당신 최적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곱하기 8시간 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