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확인법 [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확인법 [ 집합건물 ]
주택을 구입. 혹은 전세 등 집에대한 정확한 내용을 할수있는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등 주택의 하자부분을 명확히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그럼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의 구성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유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1동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 해당 호수 [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 ] 가 속한 동 [ 1동 가동. a동 ] 건물전체에 대한 기록
●전유부분의 표제부 : 해당 호수에 대한 건물의 표시를 기록
●갑 구: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표시
●을 구: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
2.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란 만으로 구성 [ 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거래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 토지의 대하여 별도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전유부분이 건물의 표시 란과 대지권이 표시 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경우;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란 만으로 표제부가 구성
●전유부분의 거눌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좋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비율;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4.갑 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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