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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정책 이후 다가구주택담보대출 조건 2017.08.03

부동산정책 이후 다가구주택담보대출 조건

 

 

날씨 정말덥습니다. 건강챙기시고. 시원한 물 많이 드세요..

에제 부동산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수요자를 베제한 1가구 2주택자에 한해서는 핵폭탄급 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은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표시하는것이 바로 정부의 의지라 할수가 있습니다.

크게 살표봐야 한다면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역지구 의 (ltv /dti)) 즉 담보비율 의 변화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종전 60%~ 40%로 적용이 되다보니

실제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은 막아놓았다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초강력수를 둔것은

기존 대출의 수제한 이 세대수로 제한 된다는 것

즉 등본상 세대수로 묶어 가족중 한사람이라도 담보대출 을 쓰고 있다면

그만큼 규제가 들어가 힘들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 의경우 서울권 내 의경우

감정가기준 40%로 본다면 소액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벤제금 즉 방공제부분이 방1개당 3400으로

실제 담보취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취급자체가 어렵다는 말이되네요..

그나마 인천. 안양. 용인 등 비투기지역의 경우는

다가구주택의경우 70%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부분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 부동산신탁 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신탁관련 또는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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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